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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01. 25. 05:20 경 광주 서구 C 소재 ‘ ’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1. 25. 05: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2018. 1. 25.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내가 동생 보낼 라니 까. 영업하는 가 안 하는 가 봐 보게. 니가 나를 신고를 해 싸 대기를 쳐 불라. 니가 나를 신고를 해 내가 좆으로 보이냐

너 이제 영업 다 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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