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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 3. 1. 자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1:1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상의에 자신이 특전사에 복무하던 사진을 붙인 채 위세를 보이면서 “ 짱 개년들이, 탈세를 했으니 국세청에 신고 하여 번 돈을 다 토하게 만들겠다, 성매매를 하는 것을 신고 하겠다, 앞으로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D 다방 주방장을 무고죄로 집어 처넣을 거다.

”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다방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4. 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4. 00: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이 위세를 보이면서 “ 내가 단골손님인데 니가 나를 신고를 해, 술 팔고, 성매매한 거, 탈세한 거 다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다 준비해 뒀다, 당신 짱 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허위로 나를 고발해.”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서류 묶음을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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