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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범행사실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범행사실 제 2,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C 생), 그 아내 인 피해자 D( 여, E 생) 과 이웃 사이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공소사실 중 뒤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

재물 손괴 [2020 고합 285] 피고인은 2020. 3. 22. 16:40 무렵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너 씨 발년. 씨 발 놈 다 죽여 버린다.

니가 나이를 쳐 먹었으면 몇 살을 쳐 먹었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주거지 내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니가 신고 해, 또 신고 해 라 ”라고 하면서 골목길 벽면 아래에 놓여 있던 화분 6개를 던져 깨뜨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화 수오가 식재된 화분 6개를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2020 고합 482] 피고인은 2020. 6. 14. 11:30 무렵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 이웃 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감 H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20 무렵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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