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13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을 휴대한 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63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 10: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소지한 채 위 식당 홀을 왔다 갔다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