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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13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을 휴대한 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63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 10: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소지한 채 위 식당 홀을 왔다 갔다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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