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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7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104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장간에서 칼을 갈기 위하여 칼을 휴대하였을 뿐,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칼을 휴대한 것은 아니다.

2) 2017 고단 195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나. 법리 오해 1) 2017 고단 1049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몇 조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칼을 휴대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2017 고단 1954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1049 사건의 죄명을 ‘ 경범죄 처벌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 중 ‘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9cm, 총 길이 40.5cm) 을 종이에 감싼 채 손에 들고 약 1시간 동안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부분을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인 회칼( 칼 날 길이 29cm, 총 길이 40cm) 을 종이에 감싼 채 손에 들고 약 1시간 동안 배회하여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2017 고단 1954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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