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41세)의 친형인 F로부터 "니 아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죽고 싶다고 했다며. 너 못
봐. 죽으니까”라는 말을 들은 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F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방에 지닌 채 위 D로 피해자를 찾아가 “너네 모조리 죽이겠다.
대가리를 망치로 부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쳐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살피건대, 특수폭행에서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사용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이상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칼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위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유사시 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