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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16 2014가단12286
화해계약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C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차869호로, 피고가 2012. 7. 2.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뒤 100만 원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0. 10. 23. 그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1. 이의신청을 하였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나. 피고의 이의신청 등으로 계속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소12085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4. 1. 22. 조정기일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는데, C은 조정내용을 기재한 조정결과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1.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2. 27.부터 2015. 4. 27.까지 매월 27일에 6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피고와 C이 2회 이상 분할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C은 2014. 2. 5. 조정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소12085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4. 2. 11. 심문기일에 원고, 피고, C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와 C 사이에서 원고는 2014. 1. 22.자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시 먼저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재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회수 금액이 발생할 때 C의 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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