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8 2015가합114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차67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7. C이 원고에게 7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차67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7. C이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지급명령을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C과 피고의 매매계약 C은 2015.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207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C의 무자력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2015. 12. 7.경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자신이 D 선거의 후보자 공천에 나섰다가 후보로 선발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