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30 2018가합105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0.자 2016가합11673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1)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은 D(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를 운영하던 중 2014. 11.경 피고와 위 충전소 사업에 관하여 10억 원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16. 9. 15.경 양수도 대금을 9억 5천만 원으로 감축하고, 원고 B을 사업양수도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여 위 충전소 사업에 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조정 성립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위 사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2017. 1. 10.경 아래와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673).조정조항

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7. 1. 10.까지 30,000,000원, 2017. 1. 31.까지 70,000,000원, 2017. 2. 28.까지 100,000,000원, 2017. 5. 30.까지 200,000,000원, 2017. 12. 31.까지 4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는 2017. 1. 10.까지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의 영업권 및 사무실, 차량, 충전소 등 사업관련 시설물 일체를 원고 A에게 양도 및 인도한다

(단, 2016. 12월분 공급가스대금은 피고에게 귀속하여,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충전소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제1항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 11673호 양도양수계약금반환 등 사건을 취하하고, 같은 지원 2016카단1055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집행을 해제하며, 위 가압류신청을 취소한다.

5. 원고들이 제1항의 금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에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을 일시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