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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15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채권관계 (1) 원고는 2010년경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당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2011. 6. 21. 작성 증서 2011년 제335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위 C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253호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와 위 C 사이에 2013. 1. 28. “C은 원고에게 188,500,000원을 지급하되, 2회 분할하여 2013. 2. 15.까지 100,000,000원, 2013. 6. 30.까지 88,5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경매절차의 진행과 배당표 작성 등 (1) 피고는 2013.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카합12호로 C 소유의 통영시 D 종교용지 1,020㎡ 중 지분 1/2(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4.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지분은 2014. 10. 14. F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4) 경매법원은 2014. 11. 12.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고 한다)을 열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51,662,90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경매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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