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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15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여)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0: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당겨 문을 연 뒤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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