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5. 1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옥상 공소장 기재 '5층'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에 지어진 주거용 조립식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방에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딸 F(여, 3세)을 목욕시키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딸을 바닥에 내려놓자,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 칼날길이 10cm )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왼손으로 칼날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3-4회 때리는 등 저항하자, "딸을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열려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현관 밖으로 밀어 내며 “강도야, 강도야”라고 큰소리를 지르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과도(길이 불상)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격렬히 저항하며 피해자의 집 옆 호실 현관문을 두드리며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5. 21:3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위 D모텔 옥상에 지어진 주거용 조립식 건물 호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