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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108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경 아산시 C(도시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트램플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47.90㎡의 강파이프구조(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고 한다)를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천막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가대상인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아산시청 건축과 공무원 작성의 고발서와 진술서, 현장 사진 및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 등과 아산시청 건축과 공무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그 중 D의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천막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 또는 위 항 제15호에 따른 아산시 건축조례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건축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우선 D의 진술 취지 및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보면, 건축법 제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는 시장 등에게 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그 각 호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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