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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2 2013고정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콘테이너(4.84제곱미터)를 트램플린장 전기시설물 설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 없이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철골에 천막재질의 벽체와 지붕으로 구성된 160제곱미터의 트램플린장(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비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즉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도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착공 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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