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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7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D(미체포)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게 투자를 권하고, 도박사이트 홍보 및 충ㆍ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야간 충ㆍ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주간 충ㆍ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과 각자 역할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오산시 E, F호 및 오산시 G H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사이트인 ‘I’을 개설하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에 승무패,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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