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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87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들은 평소 피해자인 아버지의 폭행 및 폭력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및 압수된 망치 1개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현재 특이한 정신과적 증상은 없는 상태이고, 범행 당시에도 현재 상태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피해자의 음주, 폭행, 경제적 무능력 등에 대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겠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의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 즉,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피해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폭발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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