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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9.11 2013노4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중독 및 알코올 치매 증세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약 20년 전 피고인 및 어린 4남매를 버려두고 가출하였다가 2012. 6. 25.경 비로소 가족에게 되돌아왔으나 이미 뇌출혈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서 피고인의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남편 없이 갖은 고생을 하며 힘겹게 4남매를 키워내 대부분 분가시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큰 걱정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부양하고 수발해야만 하는 현실에 낙담하고 그 원인이 된 남편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횡설수설하며 조롱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암담한 현실 앞에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치매를 가진 60대 후반의 노인으로서 피고인의 간병을 받고 있었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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