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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2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고시원에서 독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사람으로서, 평상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판단력 장애, 정서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8. 20: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2번 개찰구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팔을 꼬집고 주변 행인들도 몰려들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판단력 장애, 정서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상한 행동, D역 CCTV 수사)

1. 정신감정결과 통보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캡처 화면, CD 동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현재 성격적으로 미숙하고 충동적이어서 타인에 대한 분노감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취약하고 우울감,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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