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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2 2016고합2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61 세) 와 2015. 9. 경부터 인천 남구 E에 위치한 F 정신병원 606 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예전에 벌금을 낸 사건이나 다른 환자에게 술을 사 주는 행동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의 약점을 들춰서 놀리고 재미있어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그만두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같은 행위를 계속하자 무시당하는 감정이 쌓여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20:00 경 병원 외부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술을 사서 위 606호 병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피해 자로부터 ‘ 술을 그만 마셔 라’ 라는 말과 함께 예전에 피고인이 잘못한 것 등을 모두 들추어내는 등의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미워하던 감정이 폭발하여 술과 약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 진 가운데, 같은 날 23:00 경 위 606호 병실에서 병실 안팎을 오가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다음, 평소 자신의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 잠든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힘껏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세로 약 5cm, 깊이 약 2cm 의 좌측 하복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곧바로 일어나 위 606호 병실 밖에 있는 비상벨을 찾아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2차 공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저항하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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