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1 2015노13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서 만취하고 흥분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흥분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나 흥분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몇 달 전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동업관계의 정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처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0.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