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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0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물청소, 소독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대표자 E에게 점보롤 등 종이제품 70,07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70,000원, 세액 7,007,000원, 합계 77,07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407,160,09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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