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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6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8.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원전설(주)에 금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원전설(주)에 교부하였고,

나. 2010. 11.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원전기(주)에 금 1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원전설(주)에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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