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461,510원과 그 중 25,518,9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원채권자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1 새마을금고 정다운 일반자금 대출 17,431,551 19,155,139 36,586,690 2013. 6. 28. 2 새마을금고 풍향제일 일반자금 대출 8,087,426 13,787,394 21,874,820 2013. 6. 28. 합계 25,518,977 32,942,533 58,461,510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아래 표 기재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이고, J과 피고 B는 순번 1 기재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J이 2013. 8. 9. 사망하여 며느리인 피고 C, G이 각 3/18, 손자녀인 피고 D, E, F, H, I, K이 각 2/18 지분 비율로 J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피고 C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느단669호로, 피고 D, E, F는 같은 지원 2014느단66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과 연대하여, 피고 C, D, E, F는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주문 제1항의 해당 부분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