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52185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3,438,384원 및 그 중 46,412,222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망 H가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느단58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B, C,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