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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1 2013고단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7. 22: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린 딸이 욕을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되어 가만히 있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22: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F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가 밭을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내가 알아서 다 할텐데, 네 돈 좀 보탰다고 참견하고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술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 22:3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도 안 받고 안 만나주냐, 다른 놈 생겼냐,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끝까지 가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각목을 집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4. 23:00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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