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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4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 5.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2. 5. 29.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1세)이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왜 먼저 가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7.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27.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일하던 중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화장지 상자와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2. 02:00경 광양시 F아파트 2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대학동창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바람을 핀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4. 11:30경 G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H 소유의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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