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09』 피고인은 2014. 7. 22. 10:00경 술에 취해 여동생 C이 운영하는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이하 '이건 가게'으로 찾아가 C에게 12만원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11:40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철물점에서 20리터 기름통을 구입하고, G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5.4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55경 이건 가게로 찾아가, 그곳에 H 등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붓고 일부는 바닥에 뿌린 다음 한 손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위 H에 의해 건물 밖으로 떠밀려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4고단4610』 피고인은 2014. 6. 13. 11:20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나주경찰서 J파출소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오늘 사람을 하나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4cm 를 왼손으로 꺼내 그곳 사무실 민원대를 1회 내리 찍고, 경위 K이 위 과도를 빼앗아 사무실 문 밖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게 하자 “이런 씨벌놈의 것, 오늘 내가 꼭 죽여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마침 경사 L, M가 폭행사건 피해자와 파출소에 들어와 위 경위 K이 소란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야 씨벌 놈들아, 지역사회에서 나를 체포해, 다 죽여 버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