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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38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1:00 경 피고 인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D( 여, 50세) 과 퇴직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 나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놀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아 들어올리고 이를 피해 자리에 앉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채 키스를 하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피의자와의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결과도 진실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턱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016. 8. 11. 자 진단서 및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성 추행 당하였음을 알리는 H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추행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는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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