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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9 2015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3. 22:30부터 같은 날 23:00 사이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여, 17세)가 숙소로 사용하던 E 모텔 506호에서 술만 마시고 가겠다며 위 방실에 따라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잡아 밀어내자 “아빠라고 생각해, 아빠처럼 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른 후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23:40 나주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취한 척 피해자의 몸에 기대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증인 H,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휴대폰 저장사진 1장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도 상관없어.”라는 말을 듣고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대구에 사는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나주에서 살고 있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출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피고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 사실, 피해자는 2013. 8. 무렵 친구 집에서 나와 어머니가 보내 준 돈으로 ‘E 모텔’ 506호를 얻어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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