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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고합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I 1층 ‘J’ 룸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여, 18세)는 2014. 5. 18.부터 ‘J’ 룸소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5. 31. 07:4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위 룸소주방 2번 방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술자리에 합석시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그녀의 뒤에서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부분을 만짐으로써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옆으로 오라고 한 후, A이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그녀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게 하고, A이 방으로 돌아와 졸고 있자 피해자의 손을 끌고 입구 쪽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옆에 있는 식탁에 손목을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 벗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자 뒤돌아서 앉으라고 한 후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5회 공판기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기재와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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