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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4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1. 8.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F(18세)과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위 클럽 입구로 자리를 옮겨 C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E’ 클럽 앞의 D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광대뼈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F(18세)과 I이 서로 말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턱과 광대뼈를 각 1대씩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F, I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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