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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8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화 성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LG-V10) 을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D의 트위터 ‘E ’에 접속한 후, D에게 2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구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하고 D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 받은 다음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인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부터 2020.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총 169개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2020. 9. 16.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각 경찰 압수 조서 H 회신 내역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한 문화 상품권 PIN 번호) 수사보고 (H 압수영장 집행결과) 사본, H 회신 자료 사본, 수사보고( 텔 레 그램 대화 내용 채 증 및 구매자 목록) 사본, 수사보고[ 판매 목적 소지 아동성 착취 물 목록 (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 부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라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제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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