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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5. 1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회사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증발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20:30경 위 D의 회사 숙소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2. 13:30경 진주시 C 앞 공장사거리 길가에서, D으로부터 야바 5정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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