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3.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야바(YABA) 50정을 교부받고, 2015. 4. 7.경 진주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E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1.경 진주시 H에 있는 E의 회사 숙소에서, E에게 나머지 대금 1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야바 50정을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D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E의 회사 숙소에서 E으로부터 야바 50정을 건네받은 다음, 2015. 4. 19.경 I에게 현금 80만원을 건네주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E에게 2015. 4. 24.경 30만원, 2015. 5. 8.경 90만원을 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야바 50정을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