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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136]
판시사항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이미 사망한 자를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을 경우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유복숙 외 6인

피고, 상고인

이장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순)

주문

원판결중 당사자 표시 경정전의 피고 신형호, 동 김창수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중 같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이장임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이장임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당사자 표시 정정전의 피고 1 및 피고 2에 관한 각 호적등본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 1은 본소 제기(1968.5.20)전인 1968.5.3에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 2는 역시 본소 제기 전인 1968.4.17에 이미 사망한 자임이 뚜렸하다고 인정한 후 이와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고 당사자 정정은 물론 소송수계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대법원 1960.10.13. 선고, 4292 민상 95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당사자 표시 정정전의 피고 1 및 피고 2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동인등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그 후 피고의 표시를 그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최초부터 사망한 동인등의 각 재산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광주고등법원 1969.5.23 접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기록 177장 편철)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견해아래 당사자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원판결의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수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 중 같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1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 이장임의 상고이유 제1, 2, 4점 및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인 사실과 본건 대지에 대한 소외 금전동윤 명의의 이전등기와 이후 순차 경료된 피고 이장임의 명의까지의 각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사실등을 인정하여 동 피고에게 그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에 하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은 법령의 오인, 이유저오 내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경험법칙 조리 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끝으로 피고 이장임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동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그러나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임은 위 상고이유 판단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고. 귀속재산을 점유한자에 대하여는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동 법령 시행이후 미군정청 또는 국가를 위하여 이를 보관할 것을 명하였음이 동 법령상 명백하므로 이후의 점유는 이를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소유권취득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 대법원 1957. 11. 25. 선고, 4290민상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 이장임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또는 위 판례취지에 반대되는 견해하에 이를 비난하는 동 상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 이장임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상으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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