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가소503122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03122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530,040원 및 그중 10,539,356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채권배당 절차를 통한 피고의 공탁금 수령 1) 배당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배당금의 공탁 피고는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11,854,870원으로 하여 2016. 8. 8.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서 소유자(채무자)로서 갖게 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6. 9. 28. 피고가 받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배당금과 이자 11,855,494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2)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배당절차의 개시 가) 피고는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8564호로 14,035,327원(집행비용 98,500원 포함)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2016. 8. 8.자 채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180,457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 나) 2017. 7. 5.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자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