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7고정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여러 회사로부터 나오는 고철을 매월 80 톤에서 100톤 정도를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2015. 6. 경부터 매월 10톤 상당의 고철만을 수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기존 거래업체인 F에게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F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F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고철 80 톤에서 100톤 상당을 주기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1. 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철 계약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기존 거래업체인 F 직원 진술)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80 톤에서 1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철을 공급하는 데 그친 점,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고철거래를 하던

F에게 2015. 5월까지 는 매달 40t 정도를 공급하였으나, 2015. 6. 경부터 매달 10t 정도로 고철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