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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1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종전에 거래하였던

J의 소개로 피고인과 고철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 인의 공급능력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매 월 80~100 톤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80 톤에서 1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철을 공급하는 데 그친 점,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고철거래를 하던

F에 2015. 5. 까지는 매달 40톤 정도를 공급하였으나, 2015. 6. 경부터 매달 10톤 정도로 고철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피고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F로부터 거래를 중단하자는 통보를 받았으며,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을 F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또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I에게 2015. 6. 분 도급 비 15,429,767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I에게 총 39,972,879원의 도급 비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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