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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49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C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피고 B에게 30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1. 7.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1 대여'라고 한다),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7. 6. 10억 원, 2010. 7. 20. 20억 원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0. 피고 B에게 20억 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12. 5.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2 대여'라고 한다

),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 25. 피고 B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1. 7. 14. 10억 원, 2012. 8. 21. 5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 합계 60억 원은 제1 대여, 제2 대여의 대여금 원금과 이자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어 민법 제479조,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변제충당 결과는 다음 나)항과 같다. 나) (1) 피고 B가 2011. 7. 14. 원고에게 변제한 10억 원은 이행기가 도래한 제1 대여 원금 30억 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0. 7. 20.부터 2011. 7. 14.까지 약정이자 591,780,821원(= 대여 원금 30억 원 × 360일/365일 × 2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제1 대여 원금 408,219,179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2) 피고 B가 2012. 8. 21. 원고에게 변제한 50억 원은 다음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었다.

① 제1 대여 원금 잔액 2,59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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