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2,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03. 11. 1. 피고 C과 서울 노원구 O 소재 H병원의 지하1층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피고 C에 지급하였다. 2) 피고 F는 2004. 12. 1. 피고 C과 고양시 일산서구 P 소재 I병원 지하2층 장례식장(영안실 및 부설식당)을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영안실 20억 원, 부설식당 10억 원)에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D, F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2003. 11. 7. J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J의 원고 A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J은 원고 A에게 2007. 1. 5.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A는 2004. 12. 1. 피고 F에 5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6. 12.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05. 1. 1. 피고 F에 5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6. 1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F는 원고들에게 2007. 1. 1. 이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D, F의 거듭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1) 피고 F는 2005. 4. 4.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D, F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외환은행에 이 사건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