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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누21985
철도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로서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한 것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도 없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수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주장과 같은 동래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는 위 신고 수리행위의 근거 법률인 철도사업법 제12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수리행위로 인하여 동래역의 ‘국철 무궁화호역 기능’이 폐쇄되고 그 기능이 수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임을 전제로, 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주민공청회 등 절차의 흠결 등을 다투고 있으나,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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