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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누33256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므로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 즉,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K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 역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새로 분양절차를 진행하여 K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지 가) 조합설립결의 등의 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당초 연립주택 구분소유자들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소유자들까지 포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초로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및 재건축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남양주시장에게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출하였을 뿐, 당시 주촉법상 유효한 재건축대상이 되는 연립주택 구분소유자들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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