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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나257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더하여, ‘특히 원고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습지 교사들인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과는 달리, 이 사건 각 위탁사업자계약 해지 당시 지점장(원고 C, K), 교육팀장(원고 A), 러닝센터장(원고 B)으로서 관할 지점 또는 팀 소속 조직원(학습지교사)들을 관리감독 및 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음’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적으로 체결ㆍ갱신되어 온 각 위탁사업자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의 담당업무의 변천 경과, 원고들의 청구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 A은 1997. 3. 6.경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P사업국에서 학급지교사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2004.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2005. 5.경에는 새로운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학습지 회원 모집ㆍ관리 업무와 다른 위탁 학습지교사의 회원 모집ㆍ관리 업무를 지도ㆍ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10. 4.경에는 다시 새로운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Q교육국에서 눈높이러닝센터 소속 위탁교사의 관리 및 러닝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2012. 11. 초경 위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위탁사업자계약이 해지되었다(원고 A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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