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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나2025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4면 제15행부터 제1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들은, ① F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받은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필지가 도로여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AG협회의 담보평가지침이나 금융기관의 담보물건 평가기준에 의할 때 담보 목적물로서 인식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으며, 설령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F와 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 인정한 가액인 1,735,282,830원 정도만 인정되어야 하고, ② 특히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5 내지 25번 금천구 토지(이하 ‘금천구 토지’라고만 한다

)에 관한 감정인 W의 감정결과는, 위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가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성된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한다는 판결(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을 근거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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