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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5038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의 부친이고, 피고는 D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D은 2008. 8. 5. 소외 E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F빌딩 1727호를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75만원에 2008. 8. 11.부터 2009. 8. 10.까지 임차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는 2008. 8. 21. 임대차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는 별도 10%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다. 위 F빌딩 1727호의 보증금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9. 2.부터 같은 해 5.까지의 관리비도 대신 납부하였다. 라.

C은 2009. 5. 7. 원고에게 ‘마포구 F빌딩 1727호의 임대보증금 및 운영자금지원금 850만 원을 2009년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피고와 공모하여 2008. 7.경 원고에게 자신들이 인천공항 해상호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원고를 기망하였다.

C과 피고는 위 사업을 위하여 D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법인을 운영한다며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C과 피고는 1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약속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08. 8. 5.자로 1,000만원을 C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2) 이후 원고는 월세, 관리비를 대납하고, 기타 경비조로 금원을 송금하여 주어 총액 800만 원을 C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위 사무실이 정리된 후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체납임대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 150만 원을 반환받았는바, 원고가 C과 피고에게 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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