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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620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도우미 아가씨 3명을 불러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불러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비록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니까 신고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2015.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영업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협박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경찰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제단속을 하면서 피고인, F, G이 특정되었는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사람은 F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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