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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1469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 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에 걸쳐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호수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현장에서 작성된 자신의 음주측정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음주측정기사용대장(CA0303)을 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파손서류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경 음주운전, 같은 해 4.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임의로 찢어 손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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