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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206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12. 9. 11. 징역 8개월, 2015. 9. 10. 벌금 300만 원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9. 4. 29. 22:50경 부산 사상구 B병원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상태로 D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4. 29. 23:30경 부산 사상구 C 앞에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양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훼손된 공용서류 첨부)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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