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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7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8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1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긁고, 피고인의 겉옷으로 피해자 F(여, 43세)의 가슴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4. 28. 02: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순경 H이 피고인에 대한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기명날인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시하자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책상을 향해 집어 던져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G지구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 3회와 공용물건손상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폭력행위 전력은 모두 벌금 70만 원 이하로 경미한 것이었고, 공용물건손상 전력도 벌금 70만 원으로 이미 10년 이상 지난 것이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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