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1:1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 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